대륙붕개발과 일본측무성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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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일 공동개발 대륙붕의 실제탐사·채취작업을 맡을 운영자 지정의 지연으로 대륙붕 개발 자체가 늦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동개발 대륙붕은 편의상 9개 소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중 구역이 넓고 석유 부존 가능성이 높은 5소구역과 7소구역을 놓고 한일 양측 조광권자가 서로 운영자를 맡으려는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원래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5조에는 협정 발효후 3개월안에 양측의 조광권자를 허가하고,이로부터 6개월안에 운영자 지정을 포함한 운영계약의 효력발생을 보강토록 노력하기로 되어있다.
이 6개월의 시한은 양측 조광권자간의 협의로 3개월, 양당사국 정부간 조정에 2개윌까지를 활용하고 그래도 운영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양측 조광권자간의 추점으로 운영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미 21일로 조광권자간의 협의기간은 물론, 한일양국 정부간의 조정기간도 끝났으나 운영자 지정을 둘러싼 이견은 해소되지 않은채로다.
그러니 이제는 1개월안에 추첨으로 각 소구역의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계약을 발효시키는 문제만이 남은셈이다.
운영자의 선정이 중요한 것은 한일양측에 각기 조광권자가 있지만, 실제로 탐사·채취작업은 운영자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운영자가 선정되지 않는한 일체의 개발작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측은 늦어도 오는 6월까지는 시추작업에 착수할 수있도록 하기위해 2개월간의 정부간 조정기간마저 생략하고 직접 추첨에 들어가자는 제의까지 했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양측의 조광권자가 계속 협의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거절사유는 표면상의 이유이고, 실은 일본측이 조기개발을 꺼린다는 관측이 있다.
한일공동대륙붕에 대해 중공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다 일본이 중공의 발해도해역의 석유개발 참여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일대륙붕개발을 미루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측은 그런대로 상당한 근거가 있겠지만, 우리로서는 일본이 그러한 약삭빠른 계산으로 한일간의 신의를 저버리리라고 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대륙붕 개발문제에 관한한 일본은 그동안 우리에게 많은 폐를 끼쳐왔다.
이미 지난 70년부터 대륙붕 개발준비를 갖추고도 우리는 일본측의 이의를 원만하게 수용하기 위해 10년가까운 세월을 기다려 왔다.
특히나 일본의회의 협정 비준과 부수 국내법 제정과정에서 4년반이란 세월을 허비하는등 한일협력관계의 심화란 차원에서 우리는 일방적인 인내를 감내한 것이다.
그런데 또 이제와서 일본이 공동개발의 착수를 꺼린다면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지금은「이란」사태를 계기로 한일양국 모두에게 석유자원의 장기적인 확보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석유자원의 확보에 자국의 생산만큼 확실한 방법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어느 모로나 한일대륙붕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륙붕개발협정의 명문정신에 따라 일본측이 늦어도 1개윌안에 운영자 선정을 끝내도록 협조해 주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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