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상품추천 후기글 대가성 여부 표기 안 하면 형사 처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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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가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쓴 상품추천과 후기글에는 대가성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추천ㆍ후기글 표준문구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이미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가성 홍보글을 게재할 때는 ‘저는 위 OO상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OO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를 받았다’고 명시해야 한다. 글자수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유료 광고’, ‘대가성 광고’라고 표시해야 한다.

이런 문구는 각 게재물의 처음 또는 마지막에 표시해야 한다.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색깔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게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피해 정도 등을 심사해 광고주에게 시정명령이나 해당 표시ㆍ광고를 통해 판매한 제품의 전체 매출액 대비 2%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위반정도가 중대하거나 시정명령을 20일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까지도 가능하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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