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만 넘는 48개 읍,「준시」로 승격 43개면은「준읍」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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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올해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에 준 자치구역의 시 또는 구를 두어 시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지역행정을 자치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전국의 읍·면·군계를 일부조정하며 ▲인구 3만명 이상의 48개 읍과 인구 2만명 이상의 43개 면을 각각 준 시·준 읍 체제로 승격시키기로 했다.
구자춘 내무장관은 14일 상오 박정희 대통령의 연두순시 자리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서울·부산에서의 준 자치시 및 구의 운영은 지방행정의 분권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읍·면·군계의 조정은 고속도로·「댐」건설 등으로 생활권의 재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준시·준읍 행정체제는 시나 읍으로의 완전승격이 당장 필요하나 막대한 재원이 들기 때문에 출장소 및2∼3개 과와 계 신설 등 최소한의 기구와 인원을 보강, 민원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갖추는 것이다.
내무부는 또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담당자 전결권제를 확대하고 ▲마을 담당공무원 이·동장, 학생 등을 통한「민원대행처리제」를 권장,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도록 하며 ▲교통위반 운전사에 대한 운전면허증 보관제도를 폐지, 범칙금 통고서만 주도록 하고 범칙금과 벌과금을 대폭 인상키로 했다.
이밖에▲「자연보호의 날」을 10월5일로 설정, 선포하고 ▲농촌개량주택의 평수도 25평 이상을 허용하며 ▲읍·면 지역의 상수도 10개년 계획을 수립, 올해 98개 면에 1백억원을 투자하며 ▲시장에게도 도로공채를 발행할 권한을 주고 ▲군도의 포장을 82년부터 IBRD차관으로 추진키로 하고 올해부터 기초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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