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렬(60·사진) 전 체코 대사와 부인 유경희(56)씨가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인 지난 4월 23일께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을 경기 안성 금수원에서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지난 19일 오 대사 부부를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유경희씨는 도피 중인 유병언 회장의 동생이다.
검찰은 김 엄마, 신 엄마 등 구속된 구원파 신도들로부터 “4월 23일께 오 전 대사 부부가 자신의 검은색 세단으로 유 회장을 금수원에서 데리고나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대사는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체코 대사를 지냈다. 지난달 말 유 회장이 프랑스 대사관 등을 통해 망명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오 전 대사 부부를 상대로 유 회장의 소재와 도피 경로를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오 전 대사 부부가 유 회장의 친인척이어서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유씨 관련 ‘범인도피 교사’ 혐의와 다른 인물에 대한 ‘범인은닉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정부는 최근 오 전 대사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의 유 회장 검거팀이 전남 순천에서 사실상 철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11일 금수원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해서다. 검찰은 당시 순천·해남 일대에 파견했던 검찰 수사관들을 복귀시켜 금수원 압수수색에 투입한 뒤 이들을 다시 순천으로 내려보내지 않았다. 검거팀장인 인천지검 주영환 외사부장도 현재 인천지검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거팀 사무실은 그대로지만 인원이 빠져 사실상 철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유 회장이 전남 순천 지역에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검거팀이 철수하면서 유 회장 행적을 아예 놓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거작전은 경찰에 맡기고 검찰은 측근 수사·재판 및 재산환수 작업에 전력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광주지법에서는 김한식(71)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김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침몰 원인을 무리한 증·개축과 과적, 변침, 화물 부실 결박 등으로 꼽지만 그게 직접 원인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침몰의 직접 원인은 이준석(68) 선장 등 선원들의 과실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규모 희생이 발생한 것도 선원들이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인천=최경호·노진호 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합니다.
유 전 회장이 달력을 500만원에 관장용 세척기는 10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에는 비밀지하 통로나 땅굴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무관함은 지난 세 차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으며 이는 지난 5월 21일 검찰이 공문을 통해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유 전 회장이 해외밀항이나 프랑스에 정치적 망명을 시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거나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소유주나 회장이라 할 근거가 없으며, 유 전 회장은 1981년 기독교복음침례회 창립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교단에 목사라는 직책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2400억의 상당부분은 해당 교단 신도들의 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해당 교단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거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교리는 없으며, '세모'는 삼각형을 '아해'는 '어린아이'를 뜻하며, 옥청영농조합이나 보현산영농조합 등은 해당 영농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소유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 내에는 추적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