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없는 공무원에 주택자금|최고 5백만원 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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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올해부터 무주택공무원에게 최고 5백만원까지의 주택자금을 용자해줄 방침이다.
충무처는 무주택 공무원을 연차적으로 일소한다는 계획에 따라 ▲주택공사에 의뢰해 공무원 「아파트」건립, 분양▲연금기금에 의한「아파트」또는 단독주택의 건립계획등을 검토했으나 연금기금에서 주택자금을 융자해주는 계획으로 변경,확정한것으로 18일알려졌다.
이 계획에 따라 충무처는 현재 1천8백억원의 연금기금중 적정규모의 주택자금을 확보, 연리 6∼10%의 장기융자를 해주기로 하고 올해 연금법등 관계법령을 개정, 장기근속 하위직위주로 시행키로 했다.
이계획에따라 연간 50억원의 자금을 융자해줄 경우 1천명이상의 공무원이 혜택을 받게된다.
총무처는 또 서울등 대도시와 지방의 주택가격이 크게 다른점을 감안, 융자금을 차등지급하고 서울의 경우 주택은행등에서 추가주택자금을 알선하는 방법도 고려중이다.
주택자금을 융자해줄 경우 ▲1차로 퇴직금을 담보로 하고 ▲담보가 모자랄때는 융자금으로 매입한 주택을 사후담보로 설정, 기금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할 방침이다. 총무처 관계자는 연금기금 1천8백억원중 가용재원은 1천7백억원정도라고 밝히고 무주택자해소 연차계획에 따라 융자대상과 기금규모가 확정될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의 무주택공무원은 21만명이며 이중 미혼공무원등은 주택자금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총무처관계자는 공무원「아파트」건설계획이 취소된 것은 ▲「아파트」의 전매로 이권화할 소지가 있고 ▲공무원「타운」이 건설되면 여러가지 잡음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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