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사행정처분 완화|오늘부터 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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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본부는 운전자의 편익과 수송난해결을 위해 15일부터 자동차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을 대폭 완화, 지금까지 운전사에게 범칙금과 면허정지 등 2중 처벌을 하던 것을 55개 범칙항목 가운데 5개항의 교통위반행위만 바로 행정 처분키로 했다. 다섯 가지 위반은 ▲음주운전 ▲과속운전 ▲중앙선침범운전 ▲승차거부 ▲자가용영업행위이며 나머지 50개 항목은 범칙금과 벌과금만 납부토록 하고 행정처분은 3년마다 실시하는 적성검사 때 일괄 처분키로 했다.
치안본부는 3년마다 실시하는 적성검사 때 3년 간의 위반점수를 합산하여 누산점수에 의해 행정 처분하되 누산점수계산 때 1년간 계속 위반사항이 없을 때는 합산점수의 절반을 감해주기로 하고 관계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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