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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피해자 억울한 옥살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 형사부는 7일 현대조선 전종업원 신태열씨(41·경남울산시우정동274의5)에 대한 무고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신씨가 이회사 사장등을 무고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 신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신씨가 이회사 사장 김영주씨와 산재과장대리 (당시) 김영웅씨를 고소한것은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로 처벌할수 없다』고 파기이유를 밝혔다.
써주지도 않은 합의서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1심)에서 패소하고 이를 가려달라고 고소했다가 오히려 구속되어 1백5일 동안 억울한 옥살이까지 해야했던 신씨는 이 판결을 받고 『대기업의 횡포로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이 비롯된 것은 72년5월3일.
신씨는 당시 현대조선작업장에서 일하다 동료의 실수로 철판에 얼굴을 맞고 아래턱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신씨는 부산 김성근신경외과에서 6개월간 통원치료를 받고 75년1월 서울민사지법에 현대조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청구액8백74만원)을 냈다.
이에 회사측은 소송 도중 『우씨가 써주었다』는 가짜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 이 때문에 신씨는 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회사측이 제출한 합의서는 『73년9월19일 회사측이 신씨에게 산재보험금 1백12만원을 받아주면 신씨는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않는다』는 내용.
그러나 이 합의서는 산재과장대리 금씨가 사고직후 『사무감사에 필요하며 산재보험금을 받아줄테니 써달라』고 하여 신씨가 자신의 주소·성명만을 기재해주었던 것. 신씨는 이에 대해 『합의할 뜻이 없고 산재보험금은 합의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인은 하지 않았던 것인데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무인까지 찍혀 있었다』고 말했다.
가짜 합의서 때문에 패소한 신씨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76년9월29일 회사 대표 김씨와 직원 금씨를 울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신씨는 『합의서를 써준 일이 없다』고 말했으나 경찰은 『신씨가 합의서를 써주고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자 허위사실을 근거로 회사대표등을 고소했다』는 회사측의 고발에 따라 77년4월25일 신씨를 무고혐의로 구속했다.
부산지검이 신씨를 곧 구속기소하여 77년9월26일 부산지법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 신씨에게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씨가 찍었다고 회사측이 주장하는 무인은 식별이 안되는 것이었다. 항소심인 부산지법항소부도 78년3월3일 1심과 같이 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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