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그룹대표)원길남씨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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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원「그룹」대표 원길남씨의 거액부도 및 선하증권 위조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이종찬검사는 5일 원씨를 일단 부정수표단속법·무역거래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법인체 원기업(서울용산구이태원동116의6)을 벌금 13억3천3백46만6천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대규모 선하증권위조부분을 밝히기 위해 원씨와 함께 사기극을 벌인것으로 알려진 이 회사 부사장 정태화(48·용산구이촌동303의78)·무역담당이사 강천인(36·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공「아파트」 14동7호)씨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전국에 사진수배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원씨는 76년부터 상업은행 본점영업부·조흥은행 본점영업부·전북은행서울지점등과 당좌수표개설계약을 맺은 뒤 77년7월부터 77년12월까지 모두 13억3천3백46만6천원의 부도수표를 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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