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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담보로 돈빌려줘|요정여주인에 집유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제주지법 임창원판사는 접대부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권확보방법으로 주민등륵증을 담보로 잡았던 김옥선씨(37·여·국일관주인·남제주군 서귀읍 서귀리)에게 주민등록법등 위반죄를 적용,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접대부 김모양(37)등 2명에게 30만원씩을 빌려주고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8월1일부터 지난 8월5일까지 이들의 주민등록증을 담보로 잡았다는 것.【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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