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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아소등 크게 부족 있는 것은 시설 허술|아동회관 고작 15곳 예산적어 증설 못해|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 모자란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자라나는 새싹물을 위한 각종 아동복리시설이 빈약하다. 내년에 맞는「세계아동의 해」. 앞두고 나라마다 어린이복지증진을 위한 갖가지 대책을 서두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동회관·탁아소·아동상담소·어린이놀이터용 어린이복리를 위한 기본후생시설이 아직도 크게 부족하다. 1일 보사부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종합 「레크리에이션·센터」구실을 할 수 있는 아동회관은 서울에 14개소·부산 1개소등 전국에 15개소밖에 없고 탁아소는 전국에 6백7개소이나 80%(4백85개소)가 법인인가가 없거나 시설기준이 미달한데다 일부 무자격 요원이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문제아동에 대한 상담·보호·아동지도에 필요한 조사업무등을 수행하고 있는 아동상담소(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 3조에 의해 설립)는 전국에 17개소(시·도립 11개·민간단체설립 6개)밖에 없으며 1개 상담소에 직원도 5∼10명(서울·부산만 14∼19명)으로 일본의 아동상담소 1백53개소에 전문요원 4천여명(1개소에 27명) 에 비해 훨씬 뒤떨어지고 있다.
각 시·군에서 아동문제를 전담으로 상담, 지도해야할 아동복리요원은 2백95명이나 그중 84명은 아동상담소직원으로 차출되고 나머지 2백11명이 각시·군에 1, 2명꼴(적정인원 5명 이상)로 배치돼 일손이 부족한 형편이다.
보사부는 내년에 7개소의 아동회관증설계획을 세웠으나 예산당국의 비협조로 무기연기했다.
전국 3백91개 고아원에 수용중인 어린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빈약하다. 보사부의 재경지원은 하루 한사람에게 양곡 4흡과 부식비 1백50원씩뿐으로 어린이들을 건강하고 살찌게 할 영양급식에는 충분치 못하다. 특히 탁아소의 시설기준(아동복리시설 설치기준령)이 너무 까다로와 일반인들이 탁아소 신설을 기피하고 있어 시설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수장하고 있다. 탁아소의 시설기준에 따르면 옥내시설은 3세미만의 어린이를 수용할 경우 한 어린이에게 1.65평방m, 3세이상의 경우 한사람에 2.48평방m를 확보해야하고 간호원·보모는 3세미만 어린이를 수용할 경우 어린이 10명에 각 1명 이상, 3세 이상이면 어린이 20명에 각 1명씩 두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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