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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어린이 동시 가입 혜택받는 새 육영 보험 1일부터 판매 개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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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부모·어린이 동시 가입 혜택받는 새 육영 보험 1일부터 판매 개시 부모와 어린이가 동시 가입하여 부모의 재해를 보장하거나 어린이의 학자금 마련을 뒷받침해 주는 신용 육영 보험이 개발, 1일부터 판매된다.
이 단기 보험은 18세 이상의 부모 또는 친척과 18세 이하의 어린이가 동시 가입, ①어른이 일반 사망하면 남은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고 만기에 계약 보험금을 지급하며 ②어린이의 사망 때는 납입 보험료의 1·2배를 지급하고 ③어른이 재해로 사망하거나 폐질에 걸렸을 때 계약 보험금을 지급하고 차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④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보험금의 30%를 치료비로 지급하고 만기에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다. 기간은 3∼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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