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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법안·동의안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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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법안>
▲단기사관학교 설치법(개)=단기사관학교졸업자를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편입학 할 수 있게 함.
▲사립학교 교원연기법(개)=법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되 형편이 어려운 때 부족액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정부가 육성기금에 출연하도록 함.
▲농업기계화촉진법=정부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개)=농수산부장관이 비축물량의 확보를 위해 생산자와 재배계약을 하거나 선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농촌진흥법(개)=정부·농업단체·영농자간에 농업산학협동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농업협동조합법(개)=농협중앙회가 자기자본의 범위 안에서 외부출자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이사회를 6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증원.
▲한국석유개발공사법=정부출자의 5백억원을 자본금으로 하는 석유개발공사를 설립.
▲석탄광업육성에 관한 임시조치법(개)=일정액의 석탄광업 조성사업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실역 복무를 않고 예비역에 편입된 의사·칫과의사를 공중보건의사로 하여 3년간 섬·벽지 등에 근무케 함.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월남귀순용사에게 신분과 휴대장비 등에 따라 특별보상금을 지급함.
▲위생사 등에 관한 법(개)=위생사등급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
▲도선법(개)=도선사는 도선사협회를 설립하도록 강제규정.
▲자동차정류장법(개)=자동차 정류장의 사업면허를 신설.
▲선박법(개)=외국인도 선박회사에 출자 또는 경영참여를 할 수 있게 함.
▲해상운송사업법(개)
▲해운진흥법(개)
▲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출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규정.
▲대한주택공사법(개)
▲산업기지개발촉진법(개)
▲79년도 국민투자채권발행 동의안.
▲79년도 발행국민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 적용 대상에 상속으로 인한 등기의 경우를 추가.
▲민사소송인지법(개)=일부 인지액 인상.
▲호적법(개)=협의이혼의 관할을 당사자의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함.
▲중소기업기본법(개)=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범위기준을 정함.
▲중소기업사업조정법(개)=상공장관은 비조합원에게 조합가입을 명하거나 사업활동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게 함.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법(개)=계열화를 해야할 모기업체의 범위에 제조업자 외에 가공업자·판매업자 및 수리업자를 추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
▲산업설비수출촉진법=수출자로 산업설비수출협회를 설립
▲항공공업진흥법=상공부장관은 특별히 육성할 필요가 있는 항공기 또는 항공기용 기기류를 지정하고 이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를 특정사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해외자원개발촉진법=해외자원의 개발방식을 직접개발·공동개발·기술용역 제공 등으로 한정함.
동자부장관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경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으며 또 합작을 권고할 수 있음.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필요한 때에는 전원개발사업 예정지역을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함.
▲「가스」사업법=「가스」사업자에게 공공용 토지의 사용, 타인토지의 지하사용 및 장애물의 제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을 둠.
▲고압「가스」안전관리법(개) =고압「가스」의 용기·기기·기구의 제조시설 등에 대한 완성검사 및 보안검사제를 신설하고 업종별로 자율관리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
▲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개)=79년3월31일까지인 이 법의 유효기간을 84년12월31일까지 연장.
▲한국토지개발공사법=토지금고를 해체하고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설립, 자본금 2천억원을 정부전액 출자토록 함.
▲해외건설촉진법(개)=해외건설업자의 영업정치사유를 보완.
▲주택건설촉진법(개)=임대주택의 전세 등을 금지·공동주택시설보수 등을 위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토록 함.
▲부동산등기법(개)=소유권의 매매 또는 교환의 경우에 관인계약서의 제출을 등기신청의 필수요건으로 함.
▲중소기업진흥법=상공장관이 중소기업 중 우선 육성업종을 지정토록 하고 중소기업 진흥기금을 설치케 함.

<동의안>
▲79년도 산금채 발행 및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동의안.
▲79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은 차입금 상환에 대한 보증 동의안.
▲공공차관도입계획 동의안.
▲대한민국정부와「덴마크」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약 비준 동의안.
▲대한민국과「캐나다」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방지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비준 동의안.
▲「아시아」재보험공사설립 협정비준 동의안.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비준 동의안.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가입 동의안.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설립 협약 가입 동의안.
▲국제보선규제협약가입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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