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제 80년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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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개정 국토 이용 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나 토지 거래 신고제는 78년7월1일부터, 거래 허가제는 1년간 준비 유예 기간을 둔 후 오는 80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11일 건설부에 의하면 국회에서 심의 중인 국토 이용 관리법 개정안이 확정되어도 거래 허가·신고제가 국민의 경제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전국 36개 시급 도시에 대한 기준 지가 조사 작업 기간이 필요하여 이같이 유예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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