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군사령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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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미연합군사령부가 7일 발족했다. 연합사의 발족으로 우리측은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해오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미국측과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었다.
한미연합사는 전시에는 모든 주한미군과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나, 평시에는 미군의 경우 공군의 방공부대와 지상군의 극히 일부만이 통제하에 들어오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평시에는 대부분의 주한미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연합사가 아닌 주한미군사령부에 계속 전속되는 셈이다.
바로 한미연합사가 「나토」군 사령부의 조직 및 편제와 비슷하면서도 똑같지 않은 점이다.
이는 유사시 『즉각개입』을 의무화한 북대서양동맹조약과 『헌법상의 수속에 따른 행동』을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체제의 자리에서 오는 어쩌면 불가피한 특징이기도 하다.
주한미군의 대부분을 연합사의 작전통제권 밖에 둠으로써 미국측은 형식상 한미상호방위조약 이상의 사전 「커미트」를 회피한 것이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연합체제의 운영에는 별문제가 없도록 되어있다.
그것은 「유엔」군사령관·미군사령관과 연합군사령관이 동일인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합·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우기 전시에는 필요한 헌법절차를 거쳐 모든 주한미군이 연합사의 작전통제하에 들어오게 되므로 형식적인 문제마저도 사라지게 된다.
아뭏든 연합사의 발족은 종적인 관계였던 한미군사관계가 횡적 관계로 전환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한국군의 전력증강과 주한미지상군의 철수방침에 따라 한미총합전력에서 점하는 우리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이러한 추세는 미국이 철군방침을 수정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측면을 근거로 작전지휘권자체가 회수되어야 한다는 명분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안보에 대한 미국의 불가결한 역할을 감안할 때, 아직은 작전통제권의 공동행사 정도로 그 주장을 유보하는게 온당하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연합사체제를 궁극적인 작전지휘권의 회수에 대비한 전략적 지휘능력과 체계의 준비단계로 활용하는게 좋을 것이다.
한국의 안보는 앞으로도 여전히 한미양국의 공동방위개념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에 창설된 한미연합사의 운용의 성패는 대공방위능력의 소장과 직결된다.
평시 주한미군의 대부분이 연합사의 작전통제밖에 있다는 조직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전력이 최고도로 발휘되도록 전략운용의 묘를 기해야 하겠다.
또한 연합사의 기본임무이기도 한 한국에 대한 공산침략의 효과적인 억지를 위해서는 주한미지상군 철수방침자체에 신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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