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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긴급자금 대출 '실버론' 안 없앤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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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박모(60)씨는 얼마 전 상처했는데 장례 치를 돈이 없어 막막했다. 국민연금(월 20만원) 외에는 소득이 없는 그에게 은행권 대출은 그림의 떡이었다. 그는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실버론(Silver Loan)을 통해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자는 시중은행보다 낮은 3.2%였다.

 국민연금이 노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저리 대출 서비스인 실버론이 인기를 끌자 보건복지부가 13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실버론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실버론은 2012년 5월 당시에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다. 김현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소득과 신용등급이 낮은 노인에게 상당히 유용하고 만족도가 높으며, 상환율도 99.7%로 안정적이어서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버론 신청 자격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다. 기초수급자나 개인파산 또는 회생 중인 경우는 이용할 수 없다. 가까운 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이고, 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상환기간은 최대 5년이다. 가령 월 20만원을 받는 수급자는 연간 수령액의 2배인 480만원(20만원×12개월×2)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葬祭費) ▶재해복구비 등 네 가지 용도가 정해져 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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