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중국·일본의 토지정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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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에서 심의중인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있다. 개정안에 야당 측과 일부여론은 위헌론까지 들고 나왔다. 이웃 자유중국·일본의 토지정책을 간추려 본다.(편집자주)

<일본-일정규모 토지거래 지사 허가제로 3년 방치하면 유휴지통보>
72년 「다나까」전 수상의 일본열도 개조론으로 절정에 달한 부동산투기 「붐」에 제동을 걸고 농지의 보전·투기억제에 따른 지가 안정과 지역간 균형 있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토이용 계획법(74년 제정)은 토지거래에 대한 공적규제가 주요내용이다.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투기지역·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도시구역 안에서 투기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적정·합리적 토지이용의 확보가 어렵게 될 지역을 5년 이내 기한에서 규제지역으로 설정, 거래 때 도부현지사의 허가를 맡도록 하고있다. 「허가」없는 거래는 무효까지 규정하고있는 국토이용 계획법은 거래가격이 기준지가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적정가격을 초과하면 불허처분, 일정한 기관의 선매권 행사 등이 가능케 규정하고있다. 물론 불허처분에 는 재심을 인정하는 구제제도가 정비돼 있다.
토지거래 신고에 있어서는 시가화 조정지구에 있어서는 6백평 이상, 도시계획 구역에서는 1천5백명 이상, 기타 구역에서는 3천평 이상 신고가 의무화 되어있고 거래토지가 주변지역의 적정·합리적 토지이용계획에 현저히 지장이 있을 것으로 인정하면 도부현지사는 거래중지를 권고, 처분을 알선할 수 있다. 지사는 거래허가·신고의무대상 토지로서 취득 후 3년이 지나도록 거래목적에 사용치 않고 방치한 때는 토지소유자에게 유휴지로 통보, 소유자는6주안에 유휴지 이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지사」는 이용계획을 검토, 이용계획을 변경토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같은 권고에 불응할 때는 지방자치단체·토지개발공사·기타 유자격 법인으로 하여금 선매케 할 수 있다. 이때 거래는 기준지가를 지표로 한다.
토지세제는 개발이익의 사회환원·토지가수요의 억제에 정책목표를 두고 양도소득세·토지 보유세·공한지세를 중시, 특히 법인의 토지과점을 막기 위해 법인세·법인주민세 중 20%에 해당하는·양도소득세 명목의 특별세를 부담시키고있다.

<자유중국-공한지세·황지세로 놀리는 땅 규제|토지소유에 상한제 실시>
자유중국의 토지정책은 도시기능의 분산과 정비·지역격차 해소·농지의 보전·토지투기억제에 기본방향을 두고있다.
헌법에 『토지는 전국민에 귀속한다…투자의결과 발생하는 토지의 증가분에 정부는 국민전체의 복지를 위해 토지증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이 헌법을 바탕으로 한 것이 「토지법」이다. 일반법인 토지법외에도 1953년부터 시작한 경제개발부제 이후 특히 도시 토지개혁을 위한 토지정책 위주의 「실시도시평균·지권조례」라는 별도의 특별법이 있어 토지관계법의 2대 지주가 되어있다.
토지법의 2대 특징은 ▲토지소유 상한제와 ▲토지세제에 있다. 토지소유상한제는 성 또는 직할시정부가 사유토지에 관하여 지방실점·토지의 종류·성질을 감안, 개인·단체가 소유할 수 있은 최고보유면적을 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최고보유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할매각 또는 수용할 수 있으며 도시지역 안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의하고 사유지는 1인당 3백평을 초과할 수 없다. 건축용지로 지정된 토지가 버려져있을 때는 공한지로 지정, 2년 이내 건축을 명하고 응하지 않을 때는 수용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공한지세까지 물린다.
농업 또는 기타 직접생산용지로 지정된 토지가 방치되어있으면 황지로서 본래의 목적에 사용토록 명령한 후 정부가 매수할 수도 있고 「황지세」를 물게 한다.
토지투기·지가안정을 위해 최근 2년간 거래가격을 기준 표준지가를 산정하고 토지소유자는 3년마다 표준지가의 20% 증감 범위 안에서 소유토지 시가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 신고가격이 토지세의 기준이 된다.
즉 지방세인 토지세는 법정 지가액의 1천분의15를 기본세율로 실지가가 법정지가보다 높을 때는 누진 과세키로 돼있으며 토지의 실 증가액에 따라 차등 토지증가세를 부과하고있다.
주택임대료도 공영 주택의 연가임은 토지·건물가격총액의 8%이내. 도시지역간의 일반 가임은 역시 10%이내로 제한하고있다. 【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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