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업체확대 내년하반기부터 「3백명」으로|81년까진「2백명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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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5일 5백명 이상 고용사업장에만 적용하고 있는 의료보험을 85년까지 1백명 이상고용 사업장으로 확대시키고 82년까지 국민복지연금을 실시하는등 국민에 대한 사회·의료보장제도혜택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보사부는 의료보험을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81년에는 2백명 이상 고용사업장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3백명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했다. 또 종업원이 적은 사업장 직원과 농어촌주민·자영(自營)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2종 의료보험은 준비가 끝나는대로 85년 이후에 실시할 방침이다.
의료보험이 1백명이상 고용사업장으로 확대될 경우혜택을 보는 근로자(피보험자)는 1백95만명이고 부양가족까지 합쳐 6백만여명이 의료보험혜택을 보게되며 내년1월부터 실시하는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의료보험에 의해혜택을 받는 3백60만명(피보험자72만명·피부양자2백88만명)과 공단근로자·8개시범 2종 의료보험 수혜자를 합쳐 전체국민의 28%인 1천만명 가량이 각종 의료보험혜택을 받게된다.
내년·하반기부터 3백명이상 고용사업장에까지 의료보험이 확대되면 의료보험수혜자는 7백만명으로 늘어난다.
보사부는 의료보험적용 대장국민이 이같이 늘어나면 지역과 직종·「그룹」회사별로 의료보험조합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근로자들이 직장이나 자유업에 종사하다 고령으로,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불의의 신체장애를 당하든지 또는 사망했을 때 연금을 지급, 노후복지에 크게 기여할수 있는 국민복지연금제도는 의료보험이 정착되는 82년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국민복지연금은 1종과 2종으로 구분, 1종은 18∼60세사이의 근로자로 2백명이상 고용사업장의 월봉급 3만원이상 근로자(구상)나 보사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근로자들이 적용대상이고 2종은 농업·어업·장업등 자영사업자가 적용대상이다.
한편 신현확 보사부장관은 24일 국회보사위에서 내년부터 공무원·교직자에게까지 의료보험이 확대실시되면 의료보험환자가 병원 전체환자의 20%가 넘게되어 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질것이 예상되므로 양질의 의료혜택을 주기위해 의료보험숫자를 적절히 조정하겠다고 말해 인상할 방침임을 밝혔다.
신장관은 『현숫자는 지난봄 민간경제연구기관과 대학의 보건연구기관이 합동으로 대표적인 병원 8개소에 대한 경영분석을 통해 책정한 것으로 당시 보험환자수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면 적자라는 판단이 나왔었다』고 설명했다.
신장관은 헌혈과 매혈의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전국혈액원에 대하여 엄격한 자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하고 3백50개의 난립된 제약회사를 조정하기위해 통합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특혜조치를 하는 한편 앞으로 신규허가를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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