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4명 정직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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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무부는 16일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잃었다해서 검찰총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P모·K모·L모·K모 4명의 현직변호사에 대해 6개월에서 2개월까지의 경직처분을 내렸다.
법무부에 따르면 P모변호사는 한미행협 사건을 처리하며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는 것이며 K모·L모 변호사는「브로커」를 봉해 등기사건을 수임하는등 말썽을 빚었고 또다른 K모 변호사는 개업지 제한 규정을 어겨 서울에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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