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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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무부는 13일하오 전국 지방장관회의를 열고 관권의 선거개입 금지·반장의 선거이용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공명선거 지침을 시달했다.
김치열 내무부장관은 『10대 총선거는 헌정사상 가장 민주적인 모범 선거가 되도록 지방장관들이 비장한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공명선거 지침은 다음과 같다.
◇관권개입 금지 ▲공직자의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금지 ▲특정후보 예상자의 지원 또는 반대를 유도하는 언행금지 ▲공공목적의 각종대회 등 행사 초청때 여야의원에 대한 균등한 기회부여 ▲특정후보 예상자의 친척 또는 연고 관계가 있는 공직자의 공사 (공사) 구별을 엄격히 할 것 ▲각종 공식회의상의 선거이용 금기
◇타락선거풍토 금지 ▲금전·물품·향응제공 행위 금지 ▲후보예상자 (가족포함)·정당·선거 운동원·후보예상자와 관계 있는 회사·법인·단체등의 기부행위 금지 ▲특정정당 또는 후보예상자의 행락알선행위 금지
◇반상회 선거이용 금지 ▲반상회에서 특정후보 예정자나 정당을 소개하는 행위 또는 이에 관한 유인물배포 행위 금지 ▲특정후보 예상자의 가족 또는 선거 운동원이 반장(명예반장 포함) 일 경우 선거가 끝날 때까지 그 집에서 반상회개최 금지 ▲이동통반장·예비군간부등의 선거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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