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7월부터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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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토지거래의 신고·허가제 실시와 유휴지에 대한 강제개발 명령권의 발동에 관한 실시 시기를 당초보다 늦출 예정이다.
12일 관계 소식통에 의하면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개정법은 내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 되어 있으나 새로 도입되는 토지거래의 신고 허가제와 부동산투기 지역의 고시·유휴지에 대한 수용 또는 개발명령권 발동은 준비기간(6개월 예정)을 두어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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