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토지거래의 신고·허가제 실시와 유휴지에 대한 강제개발 명령권의 발동에 관한 실시 시기를 당초보다 늦출 예정이다.
12일 관계 소식통에 의하면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개정법은 내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 되어 있으나 새로 도입되는 토지거래의 신고 허가제와 부동산투기 지역의 고시·유휴지에 대한 수용 또는 개발명령권 발동은 준비기간(6개월 예정)을 두어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토지거래의 신고·허가제 실시와 유휴지에 대한 강제개발 명령권의 발동에 관한 실시 시기를 당초보다 늦출 예정이다.
12일 관계 소식통에 의하면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개정법은 내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 되어 있으나 새로 도입되는 토지거래의 신고 허가제와 부동산투기 지역의 고시·유휴지에 대한 수용 또는 개발명령권 발동은 준비기간(6개월 예정)을 두어 시행키로 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