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의 분할 금지|시장·군수의 사전 허가 받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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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국토 이용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거래 때 신고 또는 허가 대장에서 빠질 목적으로 토지를 적은 평수로 분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토지 분할은 금지시키기로 했다.
9일 건설부에 의하면 특별한 경우 시장·군수 외 사전 허가를 받는 외에는 허가·신고 대상을 면하기 위한 토지 분할을 일체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국토 이용 관리법 개정안에 추가했다.
국토 이용 관리법 개정안은 또 무기 우려가 없는 지역의 토지 거래를 자유롭게 하여 거래상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기준 짓가가 고시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는 토지 거래를 단순 신고만으로 처리토록 하고 도지사가 신고 내용상 이의가 있어도 거래 계약 중지·신고 내용의 변경 권고 등을 할 수 없으며 국가·지방관서·토지 개발 공사 등의 선매에 관한 조치 규정도 적용되지 않도록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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