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매입한 후 2년 동안 놀리면 유휴지 간주, 수용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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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22일 남덕우 기획원장관 주재로 부동산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동산투기 규제지역 안에서 토지거래 때 일정규모 이상 토지는 신고만으로 끝나고 나머지는 전부 허가를 받아야하고 ▲도시계획구역 안의 시가화 조경지구에서는 8백평방m(2백40평)이상 거래 때는 신고의무가 있으며▲시가화 조정지구 안에서 1천평방m(3백 평)이상 토지가 일정기간 방치되어 있으면 유후지로 취급, 수용할 수 있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토이용관리법개정안을 심의 확정했다.

<시가화 지구 2백40·읍 면4백·농지천·임야 6천 평 이상 거래신고 의무화>
개회중인 정기국회에 제출될 이 법안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공유지의 확대=국가·지방관서는 특별사유가 없는 한 소유토지 매각을 억제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실수요자에게 장기임대.
◇토지의 거래허가=①건설부장관은 토지투기 규제지역 안에서 신고만으로 거래 가능한 토지를 지정 공고.
기타 투기지역·투기우려지역·지가상승지역·지가상승 우려지역은 미리 공고, 이 지역의 거래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고 허가대상 편수는 별도규정 ②허가기한=45일을 최장기한으로 하되 구체적인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대통령령으로 45일 이내에서 규정. ③허가증첨부 의무화▲토지의 등기 시 허가증을 교부하고▲허가증 없는 등기는 무효이고▲45일 이내 도지사 허가여부 결정이 없으면 허가로 간주. ④허가거부=거래토지의 지가가 과다할 때 도지사가 재조정하고 불허처분에는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 가능.

<등기할 때 허가증 첨부 불허 땐 이의신청 가능 투기지역>
◇거래신고=①토지소유자는 거래토지의 면적·용도. 예정금액·거래 후 이용계획을 시장·군수경유, 도지사에게 신고. ②신고면적=▲도시계획구역 중 시가화 조경지구 8백평방m(2백40평)▲시가화 조경지구 중 인구50만 이하지역은 l천평방m(3백 평)▲시가화 조정지구 이외에서는 1천평방m(3백 평)▲읍·면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는 1천2백평방m(4백 평)▲기타 도시구역 이외지역(농촌)은 1천5백평방m(5백 평)▲농지는 3천3백평방m(1천 평)▲임야는 6천6백평방m(2천 평)이상.
◇신고 후 조치=①계약예정금액이 과다, 토지이용 목적이 정부토지계획에 부적합하거나 공공시설정비계획과 주변자연환경보존 상 문제가 있을 때는 계약체결 중지를 도지사가 명령.
◇거래가격기준=기준지가와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 물가상승률 의에 기타 필요 요소를 감안, 실가에 접근시킬 방침.
◇유휴지 개념=①거래 허가 받은 토지를 2년이 경과토록 허가신청 내용대로 사용치 않을 경우 ②신고 없이 거래할 때 ③도지사 권고에 불응, 계약 체결한 토지는 특히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면 유휴지로 취급 ④농지를 취득 후 1년 이상 경작치 않은 경우도 동일함
◇유휴지 조치=지방장관으로부터 유휴지 통보를 받은 후 2개월 안에 소유자는 유휴지개발·이용·처분계획을 작성, 도지사에게 제출.
◇유휴지 수용=①도지사는 다음 해당 유휴지의 매수를 국가·지방관서·토지개발공사·정부투자기관 중에서 매수자를 정하여 소유자와 협의, 매수케 함 ②해당토지는 유휴지 토지이용계획을 2개월 내 제출치 않은 토지, 도지사의 개발 등 권고에 따르지 않거나 조경내용을 거부한 토지.
◇유휴지 평수=①투기규제지역 내 6백60평방m(2백 평) ②시가화 조정지구 1천평방m(3백 평) ③시가화 조정지구의 도시구역 내 2천평방m(6백 평) ④기타지역 5천평방m(1천5백 평)이상.
◇토지이용심사위원회 설치=서울·각 도에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지사·서울시장은 허가권을 시·군에 위임가능.
◇토지정책심의위구성=건설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민간인 등으로 11명 이내로 구성.
◇경과조치=본 법 시행이전 지난 71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토지는 취득 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도록 이용계획에 이용되지 않을 경우 유휴지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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