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 직선기선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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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20일자로 서해와 남해의 영해 획정에 있어 직선기선을 적용하기로 하고 관계 영해법 시행령을 의결, 공포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를 제외한 서해 및 남해는 최 외곽도서인 소령도-서격렬비도-어청도-횡도-홍도-소흑산도-거문도-상백도-홍도를 잇는 직선기선 밖 12해리가 영해로 포함되게됐다.
영해면적은 통상기선적용 때보다 5천평방km 늘어났다.
동해안은 통상기선을 적용, 연안 및 도서의 저조선으로부터 12해리, 대한해협은 국제해협이므로 3해리의 영해가 적용된다.
영해법 시행령은 또 영해 안에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권을 인정, ▲외국 군함 또는 비 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코자 할 때는 통항 3일전까지 외무장관에게 통고토록 하고 ▲외국선박의 영해 내 군사활동이나 조사·측량활동 등은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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