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남해-영동고속도로 주변 등 11,878㎢ 임의개발 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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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천안∼부산간 고속도로변 등 제2차로 국토이용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태안반도 일대 해상국립공원을 지정한데 이어 건설부는 오는 81년까지 전 국토의 기본이용계획안을 마련, 연차적으로 이를 고시해갈 방침이다.
19일 건설부에 의하면 국토건설 종합계획 심의위원회(회장 최규하 국무총리)가 18일 전 국토의 27%인 2만 6천 3백 13평km의 이용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이미 1차로 이용계획이 고시된 제주도 등 6개 지역 8천 2백 15평방km(전 국토의 8%)를 뺀 나머지 65%의 기본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키로 하고 그 구체적 예정을 마련했다. 그 예정에 따르면 79년도에는 호남∼남해지역을 비롯해, 영동고속도로 주변 17개군 총 1만 1천 8백 78평방km에 대해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 계획수립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1억 3백만원을 계상하고 있다.
또 80년도에는 서·남해안과 전북·충북일원 18개 군에 대해 토지이용계획을 고시하여 특정목적 이외의 개발을 억제케 되며 81년에 지리산·태백산 일대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 도에 대해서도 이용계획을 세우게 된다.
따라서 전국의 국토이용계획이 81년에 모두 확정되면 전 국토는 ▲도시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농업지역 ▲공업지역 ▲자연 및 문화재보전지역 ▲유보지역(습지·염전)으로 구분되고 토지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상 제한된 목적이외 사용은 규제를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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