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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소비와 오용은 경제적 혼란과 정치 사회 안정까지도 침식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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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환경보호」는 각국이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오늘의 과제」이며 세계적인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의 14차 총회가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소련의 「아시하바드」시에서 열려 「자연헌장」을 채택할 예정이다. 본사는 이 헌장 안을 입수했다. IUCN은 48년 구성되어 「스위스」의 「몰지」시에 본부를 두고있으며 50개 국가회원·203개 정부기관·235개 민간단체·26개 국제기관 및 11개 기타단체가 가입돼 있다. 한국의 자연보호협회(회장 이덕봉)와 국립공원협회(회장 김윤기)도 가입돼있다. 이번 총회에서 채택할 「자연헌장」은 「유엔」총회 의제로 제출하도록 추진되고 있다.

<전문(요지)>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자연에 의존하고 있다.
인류문화를 형성하는 문명도 자연에 의존한다.
자연은 물질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일생동안 영감적인 존경심을 가질 수 있는 정신적인 가치도 있다.
모든 생물 중에서 사람만이 자연과정을 변혁시키고 생태계를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능력은 모든 생물의 필요성과 생명의 보존 또는 보호에 중요한 자연과정과 부합되도록 제한돼야 한다. 자연의 풍부성과 활력은 인간들이 수요를 제한하고 자연을 현명하게 관리해야만 지탱할 수가 있는 것이다, 지구의 자원은 한정돼 있으며 어떤 한 종의 무제한한 개체 수를 지지할 수는 없다.
자연계의 범주 안에서 생활하는데 실패하는 것은 문화를 하향 길에 오르게 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자원의 과다소비와 오용은 결핍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혼란을 가져오고 결국에는 사회와 정치적 안정까지도 침식하게될 것이다. 결핍된 자원을 위한 경쟁은 국가간의 충돌을 일으키고 평화를 위태롭게 한다.
인류는 자연과 조화있게 갈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다. 자연을 지배하는 법칙과 현상의 상호관계를 연구하고 이해하므로 인류는 자연을 해치지 않고도 현대인과 후손들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자원을 이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사람이 자연의 수호자로 행동하고 후손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면 인류사회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수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자연헌장은 선포되었으며 자연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람의 행동을 지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공통기준의 원리를 세우는 바이다.


ⓛ모든 자연은 존중돼야하고 생명을 지지하는 기초적인 자연계는 보전돼야 하며 자연계가 운영되는 중요과정이 무너져도 안된다.
②모든 생물의 계속적인 생존은 타협될 수 없고 모든 종은 적어도 그 종이 살아남아서 영속할 수 있는 개체수가 유지돼야하며 모든 종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서식처도 유지돼야한다.
③자연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보호돼야한다. 독특한 지역, 생태계의 대표적인 표본지역, 종이 풍부한 지역, 인간생활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특별 보호조치가 취해져야한다.
④인간사회에 공헌하는 생태계는 적정 생산성에 도달되고 유지되도록 관리돼야한다.
⑤전쟁이나 적대행위로 인한 파괴에서 자연을 보장하도록 평화는 유지돼야한다.

<Ⅱ, 사람의 책임>
①사람의 기초적인 수요는 이 헌장에 규정한 기본적인 의무에 따라 행동하므로 자연계의 기능을 보강하면서 충족시켜야한다.
②인구의 증가와 집중이 자연을 해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동시에 종족을 유지하는 자연계의 능력이 보전돼야하고 인간사회는 각 개인의 수요에 상부하도록 자원을 배정해야한다.
③자연자원은 낭비가 없도록 소비를 억제해야하고 모든 생명체의 요구에 상부하도록 그 유효성이 확대돼야 한다.
④각종 용도에 따른 지구표면의 지역안배는 생물학적 생산성을 유지하는 능력·물리적 압박·생물학적 다양성 보전·미적 특질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면서 계획해야 한다.
⑤자연자원은 잘 보존돼야 한다. 특히
(A)살아있는 자원을 이용할 때는 생태계를 보존하기에 족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하며 과잉수확을 해서는 안된다.
(B)물을 포함한 자원은 완전히 소비되지 않는 재생 또는·재순환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C)한번 이용하면 재생이 불가능한 자원에 대해서는 이용을 억제해야하고 개체수를 늘리는 길을 개발해야하며 전환 이용의 효율성도 고려해야한다. 또한 자연계의 기능발전의 적합성도 고려하면서 이용해야한다.
(D)토양의 생산성은 잘 유지돼야 하며 계속적인 비옥성과 침식방지가 보장되도록 토양검사가 강화돼야 한다.
⑥토지·물·바다 및 대기를 이용할 때는 자연에 미치는 혼란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조절해야한다.
특히 (A)실제적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동은 계획수립 또는 결과를 평가하기 전에 선도돼야하며 이미 착수한 경우에는 생태계의 파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실천해야 한다.
(B)회복될 수 없는 자연의 손상은 피해야 한다.
(C)인간의 행동으로 손상된 지역은 자연적 이익을 충분히 회복시키거나 재개발해야하며 인근에 사는 인간사회 복지에 적합하게 돼야하고 자연계의 기능이 발휘돼야한다.
⑦자연계에 오염물질을 버리는 일은 피해야한다.
(A)불가피 할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생산되는 원천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처리돼야한다.
(B)방사성물질이나 유독성 폐기물의 폐기를 막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고를 내려야 할 것이다.
⑧천재로 인한 위협이나 질병의 만연은 그 원인을 검증해 예방하든지 경감시켜서 불리한 후유증을 피해야할 것이다.
⑨과학기술적 방법의 도입은 자연계에 위험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검토가 선행돼야하며 그러한 제안이 자연파괴보다 더 큰 혜택을 기대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증명돼야 할 것이다. 만약 그러한 가능성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특별경고를 내려야한다.

<Ⅲ, 헌장시행을 위한 요강>
①세계 각국은 이 헌장에서 선언한 원칙을 입법화할 것.
②보존교육을 학교교육의 한 과목으로 넣어 교육할 것.
③보존목적 달성에 필요한 행정기구를 마련하고 예산을 배정할 것.
④생태계와 종의 현황을 조사하고 감시하여 자연의 악화와 위험여부를 탐지할 것. (이밖에 7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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