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규제지역 일정등급이상 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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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부동산투기규제지역안의 토지거래허가기준을 일정규모이상으로 하는 것외에 지방세법상 규정된 과세평가표준액을 활용, 일정등급이상에 해당하는 토지거래도 허가기준으로할 방침이다.
부동산정책 심의실무위는 31일 제2차회의를 열고 지방세법상 각토지의 지번마다 1등급(평적 과세시가양준액 1원)부터 96등급(3백20만원)으로 구분되어있는 토지등급표를 이용해 투기규제지역안의 일정등급이상에 해당하는 토지거래때는 단1평의 거래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원칙을 세웠다.
이날 회의는 또 l가구l주택의 경우도 건물평수와 토지면적의 비율이 일경한도를 넘으면 거래때 허가를 받도록 의견이 모아졌으나 허가기준이 될 평수에 대해서는 규제지역내 토지거래는 모두 허가를 받도록하자는 견해와 토지를 규모와 용도에따라 구분하여 허가없이도 거래할 수 없는 견해가 나와 절충한 결과 허가불필요 토지로 순수한 농지(도시구역내는제외), 수용·경매· 민법상화해등 회사정리법·상법에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로 한정하자는데 의견이 일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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