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요양병원 화재, 불똥 튀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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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6분의 화재로 환자와 간호조무사 등 2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등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이하 효사랑병원) 화재사고 후, 경찰이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환자 관리 소홀이나 부진한 안전 관리로 적발된 시설은 관련 지자체나 담당자와의 유착 여부까지 확인한 뒤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여 요양병원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8일 화재로 인해 29명의 사상자를 낸 책임을 물어 장성 효사랑병원 대표 이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재단 산하 A요양병원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병원 환자 서류 등을 빼돌린 간호사 등 2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시설 안전의 책임이 있는 장성군과 화재 발생 일주일 전 안전 점검을 벌인 소방점검업체, 효사랑병원이 소속된 재단을 압수수색해 인·허가 및 시설 운영 및 점검, 환자 유치 등과 관련된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과 수 분간의 화재로 인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유를 부실한 소방 안전 기준뿐만 아니라 병원 자체의 안전 의무 위반이나 부실한 안전 점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역시 전국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국 요양병원 1289개소를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 특별 점검·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환자 수·의료인 수 부풀리기나 적정 의료인 배치 여부, 면허대여 여부 등 수사 범위를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만 두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애초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차원의 수사 방침을 둔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회 안전과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요양병원을 둘러싼 비위 행위를 척결하겠다고 나선 것.

한편, 대한병원협회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장성 요양병원 화재가 벌어진 뒤 각급 병원의 자체 안전점검시스템을 점검토록 하는 한편, 화재뿐 아니라 전기나 가스 등 안전 관리체계를 수시로 점검하는 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협회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화재 발생 시 매뉴얼을 만들고, 각 요양병원에 소방 비품을 구비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사고가 벌어진 뒤에야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데다, 향후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에도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안전’은 여전히 뒷전이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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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기자 lif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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