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아파트건설회사|건축법위반으로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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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6일「아파트」건설회사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아파트」분양가격을 올려 받은 오주건설(대표 김택용)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채 분양자룰 사전 입주시진 한국건업 등 6개사와 중간검사를 받지 않고 「아파트」를 세운 선경 등 3개 의사를 건축법위반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주건설은 지난4월 서울시로부터 용산성석동196의2에 26평형「아파트」1백가구분을 짓는다는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면서 가구당 분양가격을 1천2백48만원씩 받겠다고 서울시에 신고하고도 지난16, 17일 일부 신문에는 가구당 1천8백7만원으로 광고를 냈다는 것이다.
주택건설촉진법은 「아파트」건설회사가 신고한 분양가격을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 한국건업 등 6개회사도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돼있는 건축법 제7조3항을 위반, 사전 입주시켰고 선경 등 3개사는 건물의 건축과정에서 중간검사를 받게 돼있는 건축법 제7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이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고발된 각 「아파트」회사의 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건업=관악구신림동에 「펭귄·아파트」19, 24평형 7동 1백90가구분을 지으면서 7월에 사전 입주시킴.
▲아주건설=강남구 논현동에 경복「아파트」31, 42평형 14동 3백8가구를 지으면서 7월에 사전입주.
▲삼지기업=강남구 신사동에 삼지「아파트」23평형60가구를 지으면서 6월에 사전입주.
▲우림「아파트」(대표 박영호)=영등포구 신대방동에 20, 24평형 6동 1백70가구를 지으면서 5월에 사전입주.
▲해바라기「아파트」(대표 조신균)=관악구봉천동에 16평형 4동 1백20가구를 지으면서 5월에 사전입주.
▲국제종합건설=강서구 본동에 왕자「아파트」24, 25, 28, 32평형 10동 3백10가구를 지으면서 중간검사미필.
▲선경=성동구 광장동에 「워커힐」「아파트」57, 67, 77평형 14동 5백76가구를 지으면서 중간검사를 미필.
▲한보=강남구 대치동에 은마「아파트」30, 34평형 30동 4백42가구를 지으면서 중간 검사미필.
▲강서「아파트」(대표 임용순)=강서구 방화동에 17, 19평형「아파트」4동 1백 가구를 지으면서 3월에 사전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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