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평수」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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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부동산정책심의위 실무위원회는 오는 28일이나 29일 제2차 회의를 개최, 부동산투기규제지역에 있어서 토지거래의 허가기준이 될 평수와 투기규제지역 이외의 토지거래의 신고기준이 될 평수를 확정한다.
실무위 이규효 위원장 (건설부 기획관리실장)은 24일 『부동산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 가장 관심이 많은 토지거래의 허가·신고 기준평수에 관한 실무위의 안을 빨리 결정할 필요가 있어 2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려 심의회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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