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조련계 청년|일, 한국에 송환 않고|국외퇴거조건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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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동경24일 합동】불법출국혐의로 체포돼 일본법무성「오오무라」(대촌)입국자 수용소로부터 한국에 강제 소환되게 돼있던 조총련출신의 최정웅씨(29·풍전시 거주)가 그의 영국인약혼자「재클린·멀리」양(29)의 탄원에 따라 일본법무성으로부터 국외퇴거를 조건으로 5일간 가방면됐다.
최지웅은 지난 72년 명치대학재학중 일본인친구의 명의로 여권을 만들어 영국「런던」대학에 유학중 작년9월 일시 귀국했다가 불법입국 및 여권법 위반협의로 일본경찰에 체포돼 금년2월「나고야」(명고옥)지방재판소로부터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고 「오오무라」수용소에 수용되었었다.
그러나 유학중 사귄 약혼자「멀리」양이 일본법무성에 가방면 및 특별체류허가를 신청했으므로 영국대사관이 최의 입국을 허가했고 일본법무성은 국외퇴거를 조건으로 가방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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