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백삼기 검사는 24일 건축주들과 짜고 위법건물을 묵인해준 미성건축대표 구자권씨(39·서울중·구저동2가1의1)등 건축사6l명을 건축법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의 면허를 취소토록 관계당국에 통보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위반건축주 2백4명을 적발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증축 ▲건폐율과율적용위반 ▲옥외계단설치 ▲후면「베란다」도로침범 ▲착공신고서 미 제출 및 기초·중간검사미필 ▲도로침범 ▲사전입주 ▲건물배치 및 구조변경 ▲일조권저촉 등 위반사항이 있는데도 이를 묵인한채 시공, 준공검사를 받게 해 주었다.
건축사는 91평 이상의 건축물은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하고 시공과정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관계당국에 보고하도록 돼있고 공사가 끝나면 설계도·공사시방서·공사계약서와 대조·확인하여 이것이 일치할 경우에만 준공신청서에 서명 날인토록 돼있다.
검찰은 서울시로부터 건축사허가를 받은 7백24명 전원을 상대로 위법사실여부를 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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