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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61명 입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백삼기 검사는 24일 건축주들과 짜고 위법건물을 묵인해준 미성건축대표 구자권씨(39·서울중·구저동2가1의1)등 건축사6l명을 건축법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의 면허를 취소토록 관계당국에 통보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위반건축주 2백4명을 적발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증축 ▲건폐율과율적용위반 ▲옥외계단설치 ▲후면「베란다」도로침범 ▲착공신고서 미 제출 및 기초·중간검사미필 ▲도로침범 ▲사전입주 ▲건물배치 및 구조변경 ▲일조권저촉 등 위반사항이 있는데도 이를 묵인한채 시공, 준공검사를 받게 해 주었다.
건축사는 91평 이상의 건축물은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하고 시공과정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관계당국에 보고하도록 돼있고 공사가 끝나면 설계도·공사시방서·공사계약서와 대조·확인하여 이것이 일치할 경우에만 준공신청서에 서명 날인토록 돼있다.
검찰은 서울시로부터 건축사허가를 받은 7백24명 전원을 상대로 위법사실여부를 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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