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사부는 23일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구휙 정리사업을 하면서 매립공사 잘못으로 웅덩이 익사사고를 냈을 때는 마땅히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 김용학씨(강남구 삼성동 산45의284)등 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공판에서 『서울시는 김씨 등에게 2백8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확정했다.
원고 김씨 등은 서울시가 영동지구 구휙 정리사업으로 매립한 강남구 삼성동 영동 제2지구608「블록」안에 생긴 4백여평의 웅덩이에서 딸 현수양(당시4세)이 지난76년5월31일 빠져 숨지자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