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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않고 전매땐 양도세 백%부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거래할 때의 양도소득세를 비등기 전매의 경우1백%까지 물리고 등기시에는 관인영수증의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남덕우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8일 부동산투기억제 및 지가안정대책을 발표, 부동산거래시의 양도차액에대한 세금을 현행 건물30%, 토지50%에서 똑같이 50%로 올리고 2년내 전매하는 경우에는 40%의 가산세, 비등기 전매는 1백%까지 올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 및 공업단지에 대해 매각할 경우에는 50%의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미등기전매행위를 막기 위해 등기서류에 관인매매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했다.
공한지에 대해서는 기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3년초과 7% ▲5년초과 8% ▲7년초과 9% ▲10년초과 10%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3년이하는 현행과 똑같은 5%의 공한지세가 적용된다.
공한지세의 적용대상은 현재 대지 및 잡종지에만 적용키로 했던 것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까지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 거론되어온 부동산 소유신고 및 종합재산세제는 조세행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백지화 시켰다.
정부는 전국의 부동산거래실태를 고시하기로 했으며 대상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남부총리는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 및 신고제 도입은 ▲투기규제지역에서의 일정규모이상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제 ▲기타지역에서의 일정규모이상 토지거래는 신고제 ▲투기규제지역의 지정에 기본구상을 두고 이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관계법안의 심의 및 부동산에 관한 기본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안에 부동산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경제기획원장관·위원은 관계부처장관)을 설치, 운영할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소득세법·등기법·지방세법·인감증명법·국토이용관리법등 관계법의 개정안을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남부총리가 밝힌 대책은 다음과 같다.
◇거래질서의 확립=①소개영업법을 개정, 부동산소개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다. ②관인매매계약서부본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어길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일정율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부동산등기 신청시에는 매매계약서와 주민등륵등본을 첨부토록하고 등기소는 등기신청부본 및 첨부서류를 매도인의 관할세무서로 보낸다. ④인감증명을 부동산 양도용과 기타용도로 구분, 유효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거래상대방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명기토록 했다.
◇토지개발공사의 설립=ⓛ유효토지의 적극적인 개발로 택지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의 토지금고를 토지개발공사로 개편한다. ②토지개발공사는 토지를 매입, 택지로 개발하고 공공용지의 조성공급을 맡으며 개인 및 법인의 유휴지를 수용택지로 개발한 후 분양한다. ③토지채권을 발행한다. ④이공사는 내년1월 설립하며 건설부장관이 지휘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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