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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파트 부정 관련자 5명 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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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특수부(도태구 부장검사)는 31일 하오 현대「아파트」특혜 분양사건으로 구속된 전 서울시 제2부시장 곽후섭(46)·주택은행 전 영업부장 김재천(51)·전 영업부차장 이수은(39)·한국도시개발 대표이사 정몽구(40)씨 등 4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공여·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사도중 고혈압으로 졸도해 병원에 입원중인 한국도시개발 상무 김상진씨(41)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법인체 한국도시개발을 건축법위반으로 벌금 3천 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정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현대「아파트」사업승인을 서울시로부터 받을 때 곽 부시장에게 65평형「아파트」 1가구(당시「프리미엄」3백50만원)를 특혜 분양했으며 또 주택은행에서 2억4천 만원을 융자받으면서 융자업무와 관련이 있는 당시의 김 부장에게 52평형(「프리미엄」3백 만원), 이 차장에게 48평형(「프리미엄」2백50만원)을 각각 1동씩 특혜 분양했다는 것이다.
또 정씨는 지난해 9월 이「아파트」의 사업승인이 나기 전에 공사를 착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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