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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전까지 벌인 조계종 내분 폭력사태 확대될 우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을 끌어온 대한불교조계종 내분은 문공부당국의 「행정수습」에 이어 법원판결에 따른 「사법수습」도 마무리 돼 가고있다.
조계종내분과 관련돼 계류 중이던 5건의 소송이 27일로 모두 판결이 남으로써 법정시비가 일단 판가름 났다. 이서옹 전 종정 측을 불신하는 중앙종회 측이 서울민사고법에 제소한 「종정직무행사정지가처분 및 종정 직무 대행자 선임신청」(1월21일), 「총무원동산인도명령신청」(7월12일), 「종정 직무 대행자 변경신청」(7월18일)과 서울민사지법에 제소한 「종회해산효력정지 및 종정해임확인 청구소송」(7월27일)은 모두 원고 측의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이 전 종정 측은 서울민사고법에 제소한 「이 종정 직권정지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7월3일)을 기각 당함으로써 앞으로 상고를 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법정시비에서 거의 완패를 당한 셈이다.
한편 문공부는 22일 법원 판결에 따라 조계종단 대표자인 종정직무 대행자를 채벽암 스님에서 종회가 선출한 윤고암 종정으로 바꾸어 달라는 새로 구성된 총무원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대표자 등록을 변경시켰다.
그러나 종정 직인 및 관계서류 등의 총무원동산을 인도시켜 새 총무원의 종권 인수작업을 마무리하려는 「사법수습」은 27일하오 집달리를 동원,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총무원청사에 들어있는 이서옹 전 종정 측의 완강한 저항으로 끝내 좌절되고 말았다. 조계종 내분수습의 마지막단계인 종권 인수 과정은 자칫 잘못하면 강제집행시도에서 빚어졌던 투석전이나 각목대결이상의 사태를 몰고 올 가능성마저 없지 않은 채 불교계는 물론 관계 요로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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