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기사 취소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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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소련 법원은 18일 사상 처음으로「모스크바」주재 미국 특파원 2명에 대한 궐 석 재판을 열고 두 기자가 기사를 통해 소련TV를 중상했다고 판결하고 피고는 문제의 기사를 5일 안에 취소하고 재판비용을 전액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모스크바」시 법원의「레프·알마조프」판사는 이날 소련TV 방송국 관리들의 제소에 의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뉴욕·타임스」지의 「크레이그·휘트니」특파원(34)과 「볼티모·선」지의「해럴드·파이퍼」특파원(39)이 지난5월 24일자 기사를 통해 소련의「그루지 아」공화국 반체제 지식인인「즈비아드·감사후르디아」(39)의 TV참회 회견이 날조된 것이라는 중상 적인 보도를 했다고 유죄를 인정하고 두 기자는 5일 안에 자신의 소속 신문이나 소련신문에 기사취소 공고를 내고 각각 1천6백75「달러」씩 재판비용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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