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개발」의 아파트 특혜분양 경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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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76년10월=현대「그룹」남지산업 인수, 한국도시개발(주)로 상호변경, 「아파트」건설업 착수.
▲77년6월21일=1차로 35평형 2백24가구를 사원용으로 특수분양, 서울시에 사업승인.
▲77년9월9일=48평형 3백92가구·52평형 1백68가구·65평형 1백68가구 등 총7백28가구 중 절반인 3백64가구는 사원용으로 특수분양하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승인.
▲77년9월=특혜분양 소문 퍼지기 시작.
▲77년10월8일=일반수요자들 한국도시개발 사무실에 몰려가 밤새우며 청약접수 요구. 경찰기동대 출동.
▲77년10월4일=무주택사원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2차 사업승인분 7백28가구를 모두 사원용으로 특수 분양하도록 해줄 것을 서울시에 승인신청, 승인 받음.
▲77년11월=관계당국 특혜분양 기초조사 착수.
▲77년12월=건설부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에 주택공급 질서조항 새로 마련.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 받거나 분양 받게 할 수 없다(47조).
▲77년12월20일=주택건설촉진법 국회통과. 78년2월1일자 시행.
▲78년4월=청와대 사정특별보좌관실「아파트」특혜대상자 은밀히 조사.
▲78년5월=조사결과와 조치내용 박 대통령에게 보고, 재가 받음.
▲78년6월1일=각 부처별로 공직자에게 경고조치. 과세·투기목적 추적조사.
▲78년6월20일=공직자 2백20명 특혜분양 일제히 보도.
▲78년7월3일=청와대사정당국 특혜분양진상과 처리내용 공개. 9백52가구 중 공직자 1백90명 명단 공개.
▲78년7월4일=서울지검 2백60명 명단 통보 받아 수사착수.
▲78년7월5일=한국도시개발 주택건설면허 자진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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