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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철 바다보호운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3일 본격적인 해수욕철을 앞두고 바다보호운동을 앞으로 2개월 동안 펴기로 했다.
대상지역은 65개 해수욕장과 낙동강·금강·한강 등 6대 강이며, 청평호수 등 10대 호수와 북한산계곡 등 24개 계곡 및 10대 동굴 등이다.
내무부는 이들 지역에 휴지·빈병 등 오물 안 버리기와 유류·폐기물 등을 버리지 않고 파도에 밀려오는 오물을 수거하는 등 청소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내무부는 이들 지역에 쓰레기나 빈병 등을 함부로 버릴 경우 관광사업법·오물청소법 등을 적용, 벌금 10만원이하·구류 29일까지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 항구에 폐유 등 오물을 버릴 경우 개항질서법·해양오염방지법 등을 적용, 징역 5년·벌금 1천만 원까지의 무거운 처벌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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