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회사 탈황시설 의무조항 빠져|대기오염 주범 놓친-환경보존법|7월1일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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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가 마련한 환경보전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대기오염의 주범인 아황산 「가스」를 막기 위한 유류의 직접탈황 의무조항이 없고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구체적 규제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등 시행에 문젯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구미각국은 10여년전부터 정유회사에 탈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있으나 국내 정유공장에서 생산, 각 공장·「아파트」단지에 공급하고 있는「벙커」C유는 탈황을 하지 않아 유황함유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고 있는 각 공장들의 아황산 「가스」배출량은 기준치를 훨씬 넘어 대기를 오염시켜왔다.
환경보전법에는 각 배출업소에서 배출하는 아황산「가스」(황산화물)의 허용기준을 1천8백PPM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의 정유생산3사에서 생산, 공급하는 「뱅커」C유를 사용한 경우 아황산「가스」를 3천PPM까지 배출,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많은 중소기업이나 영세공장들이 환경보전법에 규정된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위해 배연탈황 시설을 할 경우 2백만∼3백만원에서 1천여만원의 비용이 드는 등 정유3사가 직접 탈황을 안 하는 데서 오는 엉뚱한 피해를 보게된다.
뿐만 아니라 정비를 아끼기 위해 일부 배출업체가 배연탈황 시설을 기피할 우려가 있고 환경보전법에 금년 말까지 6개월간의 설치유예기간을 둬 (7월1일 이전에 허가된 업소)자칫하면 당분간 아황산 「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을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
보사부는 현재상태로 「벙커」C유를 사용할 경우 3년 이내에 우리 나라도 시의 대기오염도가 기준치인 0.05PPM을 넘게 된다고 판단, 작년10월 정유3사에 탈황시설을 명령해 줄 것을 상공부에 요청했었다.
이에 따라 상공부는 석유사업법7조에 따라 정유3사에 대해 지난2월말까지 탈황시설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다시 5월말로 연기, 탈황계획서를 받았다.
관계전문가들은 하루 5만 「배럴」의 정유를 생산하는 업체가 탈황시설을 할 경우 비용이 무려 7백50억원이 드는 데다 기간이 3년이나 걸려 대기 중 아황산 「가스」를 막기 위한 탈황시설설치는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국내에 들여오는 중동산 원유는 유황함유량이 2%가 넘고 「인도네시아」산은 0.5%밖에 안되지만 구미각국이 「인도네시아」원유매입을 예약하기 때문에 들여올 수 없는 형편이다.
이밖에 환경보전법에서 기대를 모았던 특별 대책지역에서의 총량 규제는 시행규칙에 보사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오염물질 총량감소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조치를 하도록 돼있으나 그 이상의 총량감소나 규제 등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어 법 운용여하에 따라서는 유명무실하게될 염려가 있다.
또 특별대책지역에서 인간에게 위험한 오염물질 총량을 어느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하는 기술적 문제도 남아있다.
이밖에 사업장에 배치할 공해방지관리기사 중 대기·수질에 걸쳐 자격을 갖춘 사람이 부족하고 각시·도의 각종 공해장비요원이 모자라는 등 환경보전법시행에 각종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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