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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죽인 대학생 징역 2년, 무슨 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대학생 권모(22·여)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동갑내기 홍모씨와 2012년 5월 사귀기 시작했다. 하지만 교제한 지 반년 만에 사이가 벌어졌다. 그러자 홍씨는 수시로 권씨 집에 찾아와 손찌검을 했다.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도 번호를 알아내 다시 연락을 해왔다. 그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권씨가 키우던 암컷 슈나우저 강아지를 책상에 집어던지고 수차례 손으로 때려 죽였다. 자신이 선물한 강아지였다. 권씨가 자신의 배를 흉기로 찔렀다며 허위로 고소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강아지를 때려 죽이고 권씨를 때린 혐의와 무고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 판사는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죄의식이나 반성 없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홍씨가 강아지를 죽인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됐다.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경우 적용되는 동물보호법은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반면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높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상 처벌 조항은 형량이 낮다고 판단해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관련 법령을 정비해 생명을 학대해 죽인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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