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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보호를 위한 최저기준-보사부가 확정한 새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보사부가 확정한 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구미 여러 나라·일본 등과 같이 환경기준을 새로 설정하고 공해업소·자동차배출 「가스」에 대해 보다 강력한 규제기준·산업폐기물의 처리방법 등을 명시한 게 특징이다.
우선 환경기준 중 대기부문에선 구미선진국가 같이 아황산 「가스」농도를 0.05PPM을 기준치로 설정, 대기가 그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지표로 삼았다.
즉 아황산 「가스」농도의 하루 평균치가 0.05PPM 이하인 날수가 연중 70%이상 되도록 하되 공업전용지역·차도·기타 일반공중이 통상생활을 하지 않는 지역은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수질부문은 상수원수(하천·호수)와 해역(해역)·전수역 등 3종으로 나누고 상수원수를 1∼3급으로 구분했다. (별표참고)
상수원수 1급은 간이정수 처리만으로 마실 수 있는 가장 깨끗한 물이며 2급은 침전여과 등 일반적 정수처리를 거쳐 마실 수 있고 3급은 고도의 정수처리를 해야 마실 수 있는 물과 공업용수를 말한다. 특히 모든 수역에 대해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 기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규제하는 등 대기·수질에 걸쳐 환경오염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 최저기준을 마련한 것은 환경정책의 진일보로 평가된다.
산업폐기물은 수은·「카드뮴」·6가 「크롬」·「시안」·유기인·납과 그 화합물·PCB(인체에 들어가면 치명적인 물질로 인쇄 「잉크」·도자기안료·절연·광택을 내는데 사용)·합성수지 등이다.
산업폐기물 중 수은의 함량이 0.005PPM이상이거나 「시안」화합물이 1PPM이상 포함됐을 때는 이를「콘크리트」로 고형화해 매립하고 기준이하일 때는 그냥 매립토록 했다.
다른 폐기물도 대부분 기준 이상일 때는 일정한 산업폐기물 매립지에 매립하고 기준 이하일 때는 오물청소법 6조에 의해 매립토록 했다.
도시대기오염의 주범인자동차배출 「가스」의 허용기준은 일산화탄소가 종전 5.5%에서 4.5%이하로, 매연은 종전 「링게르만」오염비탁도 3도에서 2도(50%)이하로 규제를 강화했다.
분뇨 하수처리장의 방류기준은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가 30(하수)∼40PPM(분뇨) 이하로, SS(부유물질)가 각각 70PPM이하가 되도록 규정해 각종 종말처리장은 이제까지보다 정수작업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했다.
또 특별대책지역에서 총량규제를 할 때는 총량 감소계획을 세워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시행규칙은 정유회사의 탈황시설에 관한 규정에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국내 정유회사의 하루 석유생산량은 50만「배럴」로 하루 배출하는 황산화물은 3천PPM.이들 회사가 직접탈황시설을 갖출 경우 황산화물 배출량을 1천8백PPM까지 낮출 수 있으나 소요경비가 엄청나게 먹히는 어려움이 있다.
정부는 석유사업법에 의해 81년까지 이들 회사에 탈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을 뿐 환경보전법에는 아무런 조항이 없다.
또 국내하천이 크게 오염된 현실에 비춰 상수원수기준을 지키기 위해선 대대적 하천정화작업이 필요할듯하다.
이밖에 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개선 기간을 6개월씩이나 주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은 종전법규에서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크게 기대를 모았던 총량규제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주무장관과 시·도지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효율적인 법 운용을 하지 못할 경우 큰 효용이 없게 될 우려가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환경보전법과 그 시행령, 기행규칙은 종전의 공해방지법에 비해 엄격한 환경규제조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나 ▲종합시행관청이 없다는 점 ▲공해감시시설과 감지원부족 등 시행태세 미비 ▲생산업체의 반발 등 법 시행상 몇 가지 문젯점도 지적됐다. 【김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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