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인하 검토|정부·여당-소득세법 개정안 정기 국회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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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여당은 근로 소득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고 소득자에 누진 세율을 강화하는 대신 근로 소득자의 기초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여당권에서 검토하는 개정 내용은 ▲5인 가족 기준 인적 공제액 10만원을 12만원으로 올리며 ▲「보너스」 특별 공제액 연 4백% 40만원을 4백% 48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에 있어 월 40만원 이하를 하향 조정하는 한편 50만원 이상 소득자의 누진율 높이는 것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권 관계자는 20일 이밖에 ①교육비 공제 제도를 신설, 중·고생에 대한 교육비에 적용하고 ②연 24만원의 의료 공제액도 50만원까지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세제 당국에서 개혁 방안을 검토중이며 정기 국회에 이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고 세제 개혁 과정에서 최근의 물가고와 「인플레」로 인한 근로 소득자의 생활비 부담을 덜도록 반영시킬 것이며 면세점 인상과 함께 소득 공제 종목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계자는 현재 최저 8%에서 70%까지로 되어 있는 소득세율의 17단계는 그대로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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