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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조씨 도미증언 할 수 없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김동조 전 주미대사가 도미, 미의회에 협조하도록 촉구한 미하원의 결의안 채택에 대해 김 전대사가 도미증언을 할 수 없다는 종전의 방침을 재확인, 국제법의 테두리 속에서만 협조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일『김 전대사의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빈」협정의 테두리속에서 어느정도까지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이미 미 의회측에 밝힌바 있고 그에 대한 미측의 대안을 기다려왔다』고 말하고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하원결의안 채택이라는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우방에 위협을 하면서 자발적 협조를 구한다는 것은 외교적으로나 법적·도의적으로 앞뒤가 모순되는 처사』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또 『이번 이 문제에 대해 나쁜 선례를 남기면 현행 국제질서를 큰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빈」협정에 보강된 국제 외교 질서의 준수를 위해서도 우리는 이미 제시한바 있는 방법 이상의 방편을 쓸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한미간에는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고 말해 대안이 게시되는 경우 미측과 다시 협상을 벌일 용의가 있음을 비쳤다.
한편 박동진 외무장관은 31일 『이 결의안에 우리가 응하지 않음으로써 결의안은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미 의회가 어떤 결의안을 채택해도 정부로서는 김 전대사의 사신과 전화문답으로만 미측에 협조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미 의회에서 결의안 채택에 이어 대한 경제 원조 관계법안의 통과에 지장을 주는 단계까지 발전한다 하더라도 한미양국경부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크게 염려할 것이 없다』고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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