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위법건물 일체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1일부터 서울지검과 합동으로 시내 전역의 위법건물과 무허가 건물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합동단속반은 6월말까지 한달 동안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 건축사범전담반을 편성, 건물의 신축·증축·개축에 따른 위법행위를 뿌리뽑기로 했다.
서울시와 검찰은 특히 이번 단속에서 건축허가 면적보다 2∼3평정도 면적을 늘려짓는 행위에 대해당국이 지금까지 철저한 단속을 하지 않고 가벼운 벌과 금을 부과하거나 묵인해 온점을 악용, 상습적으로 평수를 늘려온 집 장수나 이들의 부탁을 받고 건축을 시공·감리하는 설계사를 집중단속, 죄질이 나쁜 사람은 최고 구속까지 하고 벌과 금도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업자들의 농간에 놀아나 불법·무허가건물을 눈감아 준 건축관계 공무원도 일벌백계주의로 처벌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대상은70년6월20일 이후에 발생한 무허가 건물과 78년1월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아지은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신축·증축·개축 건물로 항공사진촬영하고 항측으로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상반복 촬영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되거나 지역순찰에서 적발된 것 또는 주민신고에 의해 위법자를 조사한다.
허가건물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검사·건축공무원·건축사·소방공무원·한전직원이 합동으로 건축허가 대상과 실물을 대조, 점검한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후 철거토록 하고 시정에 응하지 않을 때는 단수·단전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