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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중금속 오염도 조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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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국내 농작물과 토양에 대한 중금속 허용 기준치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농경지를 용도별과 작물별로 세분, 6월부터 정밀 조사 작업에 착수해 81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조사를 끝낸 뒤 국내 현실에 맞는 오염 기준치를 제정키로 했다.
26일 보사부에 따르면 이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농경지를 1백72개 시·군(시 34개소, 군 1백38개소) 단위로 나눈 뒤 1개시·군에서 14개 지역을 「샘플」로 뽑아 모두 2천4백22개 지점의 농작물과 토양의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한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1개시·군을 논·밭·과수원 등 용도별과 곡류·채소류·과실류·두류 등 농작물별로 나눠 한 가지 작물이나 농경지에서 2개 「샘플」을 추출해 낼 계획이다.
보사부는 적절한 오염 기준치를 마련키 위해 조사 지점으로 오염이 심한 공단주변 ▲중간점도로 오염이 된 도시 주변 ▲오염도가 가장 적은 전원 지역 등 3지역으로 구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1차로 각 도별로 조사 대상 지역을 선정토록 한 뒤 예비 조사반을 현지에 마련, 조사 지점을 최종 결정토록 했다.
보사부는 이 사업의 방대함을 감안, 79년까지 대상 지역의 절반을 뽑아 조사를 마친 뒤 81년까지 전지역의 조사를 끝낼 계획이다.
오염도를 조사하게 될 중금속 (비중 4이상)은 공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장 오염 문제가 심각한 「카드뮴」을 비롯, 「크롬」·수은·구리·아연·납·「망간」 등이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정한 「농작물의 유독 한계농도」는 「카드뮴」과「크롬」이 각각 1 PPM 이하이며 수온이 0·00195PPM, 구리 0·6PPM, 아연 1PPM, 납 25PPM 이하 등이다.
보사부의 이 사업은 전남 담양군 고씨 일가 중독 사건을 계기로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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