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부는 최근 쇠고기·돼지고기 값을 가격 안정대에 의한 기준가격보다 올려 받는 정육점이 늘어남에 따라 22일부터 농수산부직원과 여성소비자단체를 동원,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농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돼지고기 값 근(6백9)당 1천1백원·쇠고기 2천원이상을 받는 정육점이 단속대상이 되며 적발업체는 1회 적발의 경우 15일간 영업정지, 2회 적발업체는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현재 시내 일부 정육점에서는 돼지고기를 근당 2천3백원, 쇠고기는 2천3백∼2천4백원까지 받고있다.
이번 단속에는 농수산부직원 18명을 6개 반으로 나누어 2개 구를 담당토록 하고 여성소비자단체 임원들도 이들과 함께 위반업소를 적발, 고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