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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율은 3·8%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의료보험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키로 하고 보험료 율은 3·8%로 하되 그중 본인은 50%만 부담하도록 했다.
4일 경제장관회의는 작년 말에 제정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의 시행령(안)을 의결, 시행절차를 마련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보험료 율은 공무원의 경우 본인50%·정부 50%,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본인 50%·정부 20%·학교법인 30%씩 각각 부담토록 돼있다.
진료비는 입원했을 경우 20%, 외래 진료 시는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시행령(안)은 보험가입자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하며 보험가입 대상자는 3개월 이내의 임시고용원과 시간강사를 제외한 전 공무원(상용잡급 포함)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해당된다.
이 보험업무의 관리를 위해 오는 7윌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창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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