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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보호권 위임 미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소련에 억류 중인 2명의 KAL승무원의 조기 송환과 기체 반환을 위해 미국·일본 정부 및 국제민간 항공기구(ICAO)에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23일 2명의 승무원이 송환될 때까지 이들에 대한 영사 보호권을 미국 정부에 정식 위임, 소련 정부가 이를 거부하지 않는 한 KAL승무원은 미국 영사 관리와 면담·교신할 수 있게 된다.
외무부 당국자는 24일 현재 「모스크바」에 「밴스」미 국무장관이 가 있는 점을 지적, 미-소 각료급이 KAL승무원의 송환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소련 정부는 2명의 승무원이 「켐」마을에서 영공침범 경위를 조사 받고 있으며 침범 사실에 대한 자인서를 썼고 조기 송환 의사를 미정부를 통해 비쳐 왔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다만 미정부가 전한바와 같이 나침반 고장으로 불가피하게 소련영공을 침범했다면 소련당국이 승무원을 계속 억류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당국자는 소련 전투기가 무장하지 않은 민간 항공기에 발포, 사상자를 내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해 이 문제가 새로운 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 「팬암」구원기가 「무르만스크」 착륙 때 현지사점으로 비상 착륙, 연료를 소진했기 때문에 현지에서 진행중인 미소 관리간의 전원석방 교섭 결과를 보지 못한채 「헬싱키」로 떠났으며 사고난 KAL기에 실렸던 외교 「파우치」는 착오없이 인계 됐다고 확인했다.
한편 기체 반환문제는 한병기 주「캐나다」대사가 「오타와」에 있는 ICAO지부와 접촉, 해결방안을 모색중이다.
박동진 외무장관은 23일 KAL승객의 「헬싱키」 도착직후 미정부의 노력에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스나이더」 주한미 대사를 통해 미국무성에 보내고 계속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영사 보호권이란 「빈」협약에 의해 국교가 없는 국가간에 영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3국에 영사 보호를 의뢰, 자국민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 【해설 3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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