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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 기장·항법사 3일 귀국
【코펜하겐=장두성·주섭일·조남조 특파원】소련에 역류됐던 대한항공 (KAL) 「보잉」707기 기장 김창규씨 (45)와 항법사 이근식씨 (46)가 억류 10일만에 석방되어 30일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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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억류승무원 조기송환 통보
소련정부는 억류중인 2명의 KAL승무원이 현재 「레닌그라드」에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조사를 받고있으며 조기송환이 가능하다고 미 정부를 통해 우리정부에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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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보호권 위임 미에
정부는 소련에 억류 중인 2명의 KAL승무원의 조기 송환과 기체 반환을 위해 미국·일본 정부 및 국제민간 항공기구(ICAO)에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23일 2명의 승무원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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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사건…앞으로 남은 문제|기장·항법사·기체는 어떻게 되나
승객과 승무원이 돌아옴으로써 KAL기 소령강제 착륙은 억류중인 KAL기의 기장·항법사 및 기체 송환만이 교섭대상으로 남게 됐다. 한·소 양국이 소령공 침해에 대한 원인행위를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