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평 넘는 신축건물 연탄사용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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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에너지 소비절약을 적극 추진키 위해 난방 평수가 20평 이상 되는 신축 가옥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연탄 사용을 금지시키고 20평 이하의 신축 가옥에 대해서도 재래식 온돌이 아닌 온수온돌의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동력자원부가 20일 발표한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 나 연립주택의 건설에 금융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열 손실 감소를 위해 단열재 사용은 물론 모든 창문을 이중창으로 설치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①수송 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주와 부산항을 제외한 국내 항공선은 폐지하고 ②대중교통 수단을 늘리기 위해 주요간선 철도의 복선화와 전철화를 앞당겨 완성하며 ③산업 토지를 연안으로 배치, 해상운송을 확충하고 ④대도시의 지하철 건설을 우선적으로 끝내도록 되어 있다.
이 계획은 또 배기량 2천cc 이상의 승용차 생산은 이를 억제하고 1천cc 이하의 승용차 보급을 촉진하는 한편 승용차 「엔진」의 「디젤」화를 적극 장려토록 했다.
동자부가 마련한 이 시안은 앞으로 경제 장관협의회를 거쳐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되면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안의 수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퇴근 시간에 승용차의 3인 이상 탑승을 권장키 위해 통행료 할인제 신설 ▲신설 공업단지·배후 도시 및 대규모 주택 단지에 에너지 종합 공급체제(토틀·에너지·시스팀)를 실시 ▲공장 건물의 고층화 장려 ▲도시간 고속열차와 고속 통근 버스 운행 ▲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의 해외 진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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